방통위, 이통사 영업점 대상 첫 개인정보 실태조사

방통위, 이통사 영업점 대상 첫 개인정보 실태조사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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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방문 조사…과태료 최대 3천만원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조사반을 만들어 지난주부터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선 유통망에서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판매하거나 각종 결합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가입자 41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일선 대리점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가입자로부터 신상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받으면 전산망으로 입력한 뒤 나머지 서류는 폐기해야 하나 상당수가 이를 복사해두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추후 휴대전화 약정기간 만기가 임박하거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일부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돈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조사 대상은 전국 6만여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전체다. 방통위는 조사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연중 상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일선 대리점·판매점은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를 벌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등에 넘긴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휴대전화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이 조사반이 방문한 매장과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조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를 숨기는 요령을 공유하는 글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선 유통망의 정보 교류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조사가 한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런 식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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