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행위 제재는 일반 규제와 달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제재는 일반 규제와 달라”

입력 2014-03-22 00:00
업데이트 2014-03-22 02: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대래 공정위원장 역설 “규제 정비 대상서 제외해야”

정부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을 개최하며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활동과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독점, 담합,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조치와 소비자권리 보호 규정 등은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는 다르다”면서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은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범은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일반 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 정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국제적 추세와 판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별도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규제로 등록되지 않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모범거래기준, 가이드 라인, 지침 등도 과감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부실기업이 늘어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비기업’이 시장에 함께 있으면 경쟁이 저해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된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직계열화의 확대가 자연스러운 추세같이 보이지만 사실 정부가 관심을 쏟지 않은 탓에 시장이 그렇게 변한 것”이라면서 “수직 계열화된 기업과 아닌 기업 간 발생하는 차별 관행을 적극적으로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2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