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승소 KT&G, “오해 불식되길”

담배소송 승소 KT&G, “오해 불식되길”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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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회 “건보공단, 국민세금 낭비 지양해야”

KT&G는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KT&G는 대법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측은 이어 “특히 원고는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로 원고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T&G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쳐지는 피해를 봤는데,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협회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정부 기관과 더불어 대법원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냈다.

협회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1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환수소송은 무익한 시도”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법리상으로 입증해야 할 내용이 개인 담배소송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부터 국내에서 제기된 모든 담배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태도에 비춰 보면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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