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와 교통사고 때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신고

버스·택시와 교통사고 때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신고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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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 마련…버스·택시사고 보상 강화키로버스·택시 사업자 단계적으로 보상업무 관여 금지

앞으로 버스나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버스·택시의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렇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 없이도 곧장 보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버스·택시운송사업자는 단계적으로 보상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버스·택시에 받힌 교통사고 피해자가 버스·택시의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하면 공제조합이 보상 절차를 일괄처리하게 된다.

지금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할 수 없는데 버스·택시 안에 사고 시 연락처를 2군데 이상 부착해 피해자나 동승자, 제3자 등이 얼마든지 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운송사업조합이 공제조합에 사고를 신고하고 지불보증을 해주는 등 승인을 해줘야 보상 절차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이 곧장 보상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택시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를 무마하려 하거나 상대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회사 사장인 지역운송조합의 이사장이 지역공제조합의 지부장을 겸하면서 보상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관여가 금지된다.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공제조합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전결권이 대폭 위임되고 내년에는 사업자(운송조합 이사장)의 보상업무 관여가 금지되며 2016년에는 전담지부장제가 도입된다.

전담지부장제는 운송조합 이사장 대신 보상 담당 직원이 공제조합 지부장을 맡도록 해 공제조합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공제조합연합회에 통합보상본부를 설치해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한다. 지역별로 보상 체계가 달라 보상 수준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고 보상 서비스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상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민원 대표전화 설치, 민원 전담제 도입, 민원 평가 제도 등이 도입된다.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전담지부장제를 도입해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을 개정해 공제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과 연구·조사 기능을 가진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가칭)을 설립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운수회사와 가입 조합원(버스·택시회사 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제조합이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를 강화해 좀 더 균형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제조합이 운송사업조합의 부대조직으로 있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소극적 보상 관행을 청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사고를 낸 버스·택시 운전사에 운송사업조합이 불이익을 줄 경우 운전사들이 정식 사고처리 절차를 밟는 대신 직접 무마하려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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