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 근로자를 지난해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매출액 및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내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5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즉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1명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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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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