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종오리 농장서 AI 항체 검출

담양 종오리 농장서 AI 항체 검출

입력 2014-05-18 00:00
수정 2014-05-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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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은 검출안돼…AI 종식선언엔 영향 없을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남 담양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종식을 위해 13∼16일 전국 55개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했으며 해당 농장 1곳에서만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검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담양의 종오리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원(바이러스)은 검출되지 않았고 항체만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동물의 체내에 침투하면 면역계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물질인 항체를 생성하는데 항체만 검출됐다는 것은 해당 개체가 바이러스에 노출됐으나 이를 이겨냈다는 의미다.

다만,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아직 바이러스가 존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약 2천400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AI에 오염된 농장이 확인되면 발병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은 모두 살처분했으나 이번에는 전염성이 없는 항체만 발견돼 해당 농장의 가금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살처분으로 AI 종식 선언이 늦춰지진 않을 전망이다.

AI 표준조직절차(SOP)에 따르면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사했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AI 종식선언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양 종오리 농가에서는 전염성이 있는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살처분은 ‘마지막 살처분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지막 살처분일은 지난 8일 신고가 들어온 공주 산란계 농장의 살처분이 끝난 날”이라며 “앞으로 추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 10∼20일 사이 종식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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