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등 퇴직금 산정때 성과급 제외 지침 어겨
기관 평균 벌점은 113.5점에 달했다.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기관주의’를, 20점 이상이면 ‘관련자 인사 조치’의 처벌을 내리는데 295개 공공기관 중 291개가 20점을 넘었다. 기재부는 해당기관 임원에게 경고 이상의 강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벌점이 가장 많은 곳은 국토연구원(282점)이었고, 88관광개발(279점), 한국가스공사(269점), 한국교통연구원(257점), 그랜드코리아레저(251점) 순이었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정상화 8대 항목, 노동조합 현황 등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모두 제대로 공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규에 명시된 일부 휴가·휴직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서 제외토록 하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빼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년 재직한 마사회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1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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