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기숙사·원룸도 11월부터 층간 소음 방지 의무화

다세대 주택·기숙사·원룸도 11월부터 층간 소음 방지 의무화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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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해야

오는 11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이나 고시원, 원룸, 기숙사도 층간소음 방지가 의무화된다. 또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등은 범죄예방 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가구 미만 아파트나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교실, 고시원, 원룸 등의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바닥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아파트만 층간소음 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도록 했다. 담장을 만들 때 반대편이 들여다보이도록 하고 야간 조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는 한편 옥외배관은 타고 오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11월까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유지관리도 강화된다. 공작물 소유자·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했다. 건축허가 때 거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와 시·도에 설치, 운영되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 쪽으로 통합 운영된다. 분쟁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를 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5-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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