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받던 노인, 기초연금 신청 필요없어

기초노령연금 받던 노인, 기초연금 신청 필요없어

입력 2014-06-29 00:00
업데이트 2014-06-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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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심사 후 25일 지급…7월 신규신청자는 8월에 7·8월분 받을 듯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마침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만65세이상 노인(639만명) 중 소득하위 70%(447만명)에 속한 대부분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자격 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8월에야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만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7월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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