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이어 ‘정보유출’ 카드3社 제재도 제동걸려

KB 이어 ‘정보유출’ 카드3社 제재도 제동걸려

입력 2014-07-06 00:00
업데이트 2014-07-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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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관련 감사원 보고서 8월말 나와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카드 3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금융사를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대형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에 마련된 개인정보 비상상담실 앞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대형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에 마련된 개인정보 비상상담실 앞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제재 양형을 결정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는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국민카드 분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돕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했고 현재 각종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 감사 보고서를 8월 말에 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한 금융사 제재만 금융당국에 유보해달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보 유출 사태에 연루된 농협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하급기관에서 관련 내용으로 금융사에 먼저 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100여명의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전·현직 임직원 제재도 8월 말까지 힘들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KB 제재는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무리 짓고 카드사 정보 유출 건은 오는 17일 결론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정보 유출 관련 제재는 8월 말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은 국민카드 분사 때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임 회장을 이 건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이 2009년 10월 마련되고서 분할 또는 합병된 수십개 금융사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정보 제공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사보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은 징계 결정을 연기하고 나머지 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KB나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관련한 제재가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들 사안에 대해 지난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소명이 제재 경감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으며 현재로선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 KB 수뇌부와 더불어 이순우 우리은행장도 이달 제재심의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의 잘못이 적발돼 경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임직원 수십명은 징계 처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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