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결정 임박…방통위의 선택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결정 임박…방통위의 선택은

입력 2014-07-06 00:00
업데이트 2014-07-06 13: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일 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상정 예상재고시·방통위 의결 통해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2010년 이래 4년째 27만원에 묶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이번에는 조정될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10일 전체회의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관심이 많다.

방통위원들이 이날 고시안을 확정·의결할지는 미지수지만 단통법 시행일(10월 1일)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고시안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보조금 상한선의 재조정 문제. 보조금 상한선은 방통위가 2010년 11월 27만원으로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이 통용됐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룬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업계의 이해관계는 뚜렷하게 갈린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향 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고가가 100만원 안팎인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만큼 보조금을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 ▲ 40∼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고시에 보조금 상한선을 특정하지 않고 재고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입장을 모두 포용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출고가 변화 등 시장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1년 주기의 단통법 재고시를 통해 상한선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애초 1년에 4번, 즉 분기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일단 논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고시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시에서는 보조금 허용 한도만 설정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때그때 보조금 액수를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상한선 외에 보조금 지급 방식도 이번 고시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제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주는 정률제 등 두 개의 옵션이 있다.

이통업계에서는 시장지배업체인 SKT가 정률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밖에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각각 공시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적 지원금이 합해져 산정된다.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