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社內 유보금에 벌칙… 정부, 세금부과 방안 등 추진

과도한 社內 유보금에 벌칙… 정부, 세금부과 방안 등 추진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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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월급 인상에 쓰는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투자, 고용을 늘리지 않고 회사 금고에 돈을 쌓아 두기만 하는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한 기업들로부터 임금 인상, 투자 확대 등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기업의 배만 불리고 가계 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사내 유보금을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근로자 월급 인상으로 쓰는 기업에는 세제, 금융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뒤 나온 대책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예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직원 성과급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돌려줄 때는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빼주는데 비용 처리 한도를 높여주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의 지시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이자소득을 얻긴 하지만 대출 등으로 갚는 이자비용도 엄청나 단순히 법인세를 부과하기는 힘들다”면서 “기업들이 월급, 배당을 늘려도 사내 유보금으로 줬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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