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 약정 믿지마세요”…소비자 피해 빈발

“단말기 할부금 약정 믿지마세요”…소비자 피해 빈발

입력 2014-07-29 12:00
수정 2014-07-29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 피해 LGU+·KT·SKT 順

#1. 스마트폰 사용자 A씨는 작년 1월 전화 수신이 불량해 해당 통신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통신사는 실내 안테나를 설치해줬으나 이후에도 LTE 신호가 약해 A씨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LTE가 안 되면 3G로 사용하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2. B씨는 “기존 고객에 한해 무료로 기기 변경, 사은품 제공”이라는 전화 권유를 받고 단말기 대금과 약정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사업자에 팩스로 전송했다.

얼마 후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은 B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계약 내용과 달리 100만원이 넘는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데다 36개월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B씨처럼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667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624건)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고 다음으로 KT(11.6건), SKT(10.0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LGU+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2년보다 2.2건 줄어든 데 반해 KT와 SKT는 각각 1.5건, 1.3건 증가했다.

667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내용 불이행(44.1%)이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인터넷 연결상태 불량(15.7%), 데이터 또는 로밍요금 과다청구(14.5%) 순이었다.

이 중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에 접수한 소비자 피해 중 환급·배상·계약해지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절반이 채 안 됐다.

통신사별로는 LGU+(59.6%)가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1.0%)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