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회수 가능액 투자원금의 평균 64%

동양사태 피해자 회수 가능액 투자원금의 평균 64%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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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인정 회수율 계열사별 달라…동양시멘트 83%로 높아

금융감독원이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 사태’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원금 회수액에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배상비율에 따라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위에서는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정 비율이 15∼50%로 결정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비율이 회사마다 다른 만큼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의 비율도 다르다.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는다.

10년에 걸쳐 현금(45%)으로 나눠 받기 때문에 해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37%로 떨어진다.

출자전환 주식(55%)은 액면가 2천500원에 상장됐지만 현재 동양의 주가를 따져봤을 때 동양 투자자가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투자금의 17%로 산정된다.

결국 동양 피해자가 변제받는 금액은 전체 투자금의 약 54%(37%+17%)이며 나머지 46%는 손해액으로 잡힌다.

동양 회사채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5천400만원은 돌려받지만 4천600만원은 손해를 본다는 논리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투자자는 손해액의 15∼50%인 690만∼2천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배상을 받으면 동양 투자자가 받는 돈은 6천90만∼7천7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동양의 전체 불완전판매 금액(2천357억원) 가운데 219억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여기에는 동양 투자자들의 평균 배상비율(20.7%)이 적용됐다.

손해 배상액(219억원)에 투자자들이 현금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1천299억원을 더하면 동양 피해자들의 회수액(1천518억원)은 불완전판매액의 64.4%가 된다.

물론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조정에 합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동양시멘트의 투자자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평균 원금의 83%까지를 보장받는다.

동양시멘트는 현금으로 100% 변제하기로 했지만 변제 기간이 2020년까지라 투자자들은 실제 원금의 78.7%(399억원)를 받는다.

여기에 손해액(22억원)이 더해지면 회수액은 투자원금(507억원)의 83%인 421억원까지 올라간다.

동양레저(실제 변제율 54.9%)와 동양인터내셔널(26.3%)의 회수율은 각각 66.0%(518억원), 44.9%(621억원)로 나타났다.

티와이석세스는 셈법이 복잡하다.

특수목적법인(SPC)은 티와이석세스는 지난해 7~9월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약 1천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티와이석세스(담보)는 현금으로 83%, 출자전환 주식으로 17%를 변제받는다.

김태경 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7회차에 걸쳐 나온 티와이석세스 상품 가운데 담보물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놓고 소송이 붙은 것이 있어 손해액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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