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 상장사 10곳 중 1곳 불과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 상장사 10곳 중 1곳 불과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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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계열사 중 오리콤이 유일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아 주주가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장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0곳 중 1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배당에 인색해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700여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170곳 정도가 수혜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대상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가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3개년 평균 120%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 늘어나 ‘우수생’ 유형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총 56개다.

최상위권에는 한전산업, 덕양산업, 유아이엘 등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포진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두산 계열의 오리콤이 유일했다. SK텔레콤과 삼양통상(GS 계열) 등은 앞으로 배당을 조금만 더 늘리면 세제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3개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노력형’ 기업으로는 파라텍, HRS, 일신방직 등 90개 상장사가 꼽혔다.

10대 그룹 안에서는 LG하우시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3개사가 해당됐다. GS리테일, 두산중공업, 기아차 등도 올해 배당을 30% 이상 큰 폭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손꼽혔다.

올해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생명이 배당을 864억원 늘리면 30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C&C가 배당을 202억원 늘리면 20억원의 세금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고배당 기업의 대주주는 세액공제를 감안한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31%에서 25%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그동안 관행을 감안하면 30% 이상 배당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10대 그룹 계열사는 지금까지 배당 정책에 인색했던 편”이라면서 “배당성향 등 조건은 직전 3개년을 모두 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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