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 당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15년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 요건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