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다가…”레이저시술 피해 가장 많아”

예뻐지려다가…”레이저시술 피해 가장 많아”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인 주부 A씨는 부쩍 깊어진 팔자(八字) 주름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고민 끝에 A씨는 작년 5월 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가에 탄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시술 후 얼굴에 부종이 생기고 화상 흉터까지 생겼다.

속이 상해 다른 병원을 찾아간 A씨는 흉터와 염증 후 과색소 침착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씨처럼 시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부과 미용 시술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28건, 2012년 39건, 2013년 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5월 말 현재 27건을 접수했다.

작년부터 올해 접수한 79건을 살펴본 결과, 계약해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피해(37.9%)가 가장 많았고, 시술 후 부작용(29.1%), 효과 미흡(16.5%) 등이 뒤따랐다.

시술 유형별로 레이저 시술(62.0%)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제모(7.6%), 비만 시술(6.3%), 모발이식(3.8%)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60.7%), 여성(83.5%), 수도권 거주자(8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에 있는 병의원(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강남·서초 지역의 병의원(59.6%)이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해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2%였다.

소비자원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시술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또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하며,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때 치료 횟수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이 환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