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준우 대표 관리인에 선임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윤준)는 1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팬택의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