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최근 정부가 방침을 밝혔으나, 논란이 많아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을 병원으로 귀속하려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과는 별도로 의과대학이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세워야한다. 의과대학(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같은 대학에 복수 산학협력단을 허용하면 연구비에 대한 ‘중앙 관리 체계’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단과대 중심 기술지주회사 난립으로 전체 산학협력체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2011년~2013년 전국 대학 설립 자회사 가운데 순이익을 거둔 비율은 평균 34.3%에 불과한데, 의과대학에 단독 산학협력단을 허용하면 산학협력 체계가 더 부실해지고 결국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을 병원으로 귀속하려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과는 별도로 의과대학이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세워야한다. 의과대학(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같은 대학에 복수 산학협력단을 허용하면 연구비에 대한 ‘중앙 관리 체계’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단과대 중심 기술지주회사 난립으로 전체 산학협력체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2011년~2013년 전국 대학 설립 자회사 가운데 순이익을 거둔 비율은 평균 34.3%에 불과한데, 의과대학에 단독 산학협력단을 허용하면 산학협력 체계가 더 부실해지고 결국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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