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수배출 단속

불법 폐수배출 단속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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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법 폐수배출 대책이 ‘지원’으로 전환된다. 매번 적발되는 폐수배출 사업장이 영세해 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폐수처리 비용 부담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고려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일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2일 기술지원 자문단을 구성,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산업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업체 요청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또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폐수 배출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기술·자금 지원 등 맞춤형 상담도 해줄 계획이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기술분야 외에 환경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홍보에도 나섰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취약한 환경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할 경우 3년 거치 4년 상환 조건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과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제도 등도 유용한 지원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에 대한 단속·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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