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액체납자 근저당권부 채권도 압류”

“4대 보험료 고액체납자 근저당권부 채권도 압류”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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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1천610명·법인 556개 대상

건강보험공단은 2일 소득·재산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밀린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있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상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체납 보험료 확보 차원에서 뺏겠다는 얘기이다.

예를 들어 공단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건물 2채(1억4천만원 상당)와 토지(4억2천만원 상당) 등 고액 재산을 갖고 있지만,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무려 4천260만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현재 A씨는 B씨 소유의 충남 청양 토지에 대해 4천900만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처음 시도되는 이번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조처의 대상은 지역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 가운데 보험료가 500만원이상 밀린 1천610명과 1천만원이상 체납한 법인 사업장 556곳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한 징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압류·추심·경매 등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끝까지 보험료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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