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00% 이상 적용 가능할까

수입쌀 관세율 500% 이상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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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쌀 관세율을 500% 이상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적용할 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쌀 관세화 내용을 보고하고 미국·중국 등 WTO 회원국과의 협상내용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려고 한다”면서, 최고 관세율이 504% 이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 관세율을 500% 이상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510% 이상 관세율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포함해 WTO 규정에 따라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세율 책정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응 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런 방침과 맞물려 500% 이상 고 관세율 적용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 농업전문기관인 GS&J 이정환 이사장은 “WTO 기준을 적용해 1986∼88년 중국산 백미를 수입가격으로 환산하면 관세율을 51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관세율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관세율 산출 공식과 규정에 맞는 자료를 썼는지 검증의 문제”라며 “산출공식·규정을 검토하면 500% 이상 관세율 관철이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관세율 책정 산출 공식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조합을 할 경우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고 관세율 적용만 되면 국내 쌀도 충분한 경쟁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504%가 될 경우 2015년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중립종이 80kg에 48만원, 장립종은 29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산 쌀 가격 16만∼18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관세율 500% 이상은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것처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식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결정된다.

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가격들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예상치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가격이 높고 국제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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