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강공… 코너 몰린 임영록 ‘버티기’

금융위의 강공… 코너 몰린 임영록 ‘버티기’

입력 2014-09-06 00:00
업데이트 2014-09-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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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일 임시회의 처리 방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 당국과 기나긴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부당 압력 행사와 인사 개입이 아니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오는 12일 임시회의를 열 방침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5일 이건호 은행장의 사퇴로 발생할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박지우 이사부행장을 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시켰다. 형님 격인 금융지주가 임 회장 살리기에 매달리는 동안 동생 격인 국민은행이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KB 노조 “임 회장 사퇴하라”
KB 노조 “임 회장 사퇴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지부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KB금융지주 로비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B금융그룹에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인사 개입이나 심각한 전산 오류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발표하며 언급한 이유가 없다고 제재 결정에 불복할 뜻을 다시 밝힌 셈이다. 임 회장은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 이후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당 개입 논란을 정면돌파해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는 심리다.

금융 당국은 바빠졌다. 금감원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KB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KB 안건을 특별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이후 임시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KB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 원장의 중징계 방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금융위 측은 “최근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 ▲템플 스테이 ‘잠자리 다툼’ ▲주전산기 관련자(3명) 검찰 고발 ▲이 행장 재신임 발언 등 도리어 KB 갈등이 격화된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복 절차의 하나인 이의신청은 금융위 제재가 확정되고 통지서가 전달된 이후 한 달 이내에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재심의를 통해 60일 이내에 임 회장 측에 결과를 다시 통보해야 한다. 최소 3개월이 걸린다. 금융 당국의 제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 증거나 사실이 채택되지 않는 이상 같은 사안에 대한 결론이 재심에서 뒤집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가능하다. 금융권은 임 회장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사례에서 보듯 확정까지 몇 년이 걸린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1월 중징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루한 공방전에 사건 당사자인 임 회장의 사퇴도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대 증폭되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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