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에 대해 국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 측과 만나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알리페이도 한국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등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등록 대상에 넣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많은 중국 관광객의 국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 측과 만나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알리페이도 한국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등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등록 대상에 넣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많은 중국 관광객의 국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