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3개월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3개월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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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실상 자진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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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
임영록 KB 회장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징계’(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에 공을 넘긴 임 회장 제재건에 대해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린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돼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 당국이 임 회장에게 해임권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 임 회장은 자진사퇴를 거부한 뒤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맞서고 있어 KB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에게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부당 개입과 왜곡 보고,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KB금융의 경영 건전성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재산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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