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국세청장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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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제살리기 동참’ 안팎

국세청이 29일 131만 8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은 제외되며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음식숙박업은 10억원)의 중소기업 중에서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경기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건설, 해운, 조선업이 주된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임환수(앞줄 맨 오른쪽) 국세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임환수(앞줄 맨 오른쪽) 국세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외환위기 당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세무 간섭이 유예된 적은 있지만 국세청이 이처럼 업종별로 세분화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해당 업종별 코드를 공개했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나온 점은 주목된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300억원 미만이면서 전년보다 고용을 2% 이상 늘리거나, 연 매출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서 고용을 4% 이상 늘린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청년(15~29세) 1명을 고용하면 가중치가 부여돼 1.5명으로 계산된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인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 또 대상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을 해 준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사업자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세금을 다 낼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체납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장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신용 정보 제공 해제도 지원한다.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업장 주소가 없을 경우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이 달라 민원이 제기됐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논어에 보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하여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가 있다”며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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