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 사용비 4백만원에서 10만~2백만원으로 인하

기증제대혈 사용비 4백만원에서 10만~2백만원으로 인하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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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 달 1일부터...백혈병 환자 등에 혜택

백혈병 등을 앓는 환자가 제대혈(탯줄혈액) 은행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대혈을 찾아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데 드는 비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백혈병·중증 재생불량성 빈혈·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에 사용되는 기증 제대혈 제제의 단가를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낮춰 잡고,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까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으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아 급·만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설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제대혈 이식 치료는 골수 이식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찾기가 쉬우며, 이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출생 당시 자신의 제대혈을 ‘가족 제대혈은행’에 맡긴 경우가 아니면, 환자는 ‘기증 제대혈은행’에서 조직에 맞는 제3자의 조혈모세포를 찾아야 한다. 기증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기증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국내에 5곳이 국고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알맞은 조혈모세포를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한 병(요구르트병 크기·Unit)에 400만원에 이르는 제대혈 제제(이식을 위해 제대혈에서 분리한 유핵세포·혈장) 사용비(제대혈 채취·검사·제조·보관·공급 비용)가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의 하나로 우선 제대혈 공급 비용을 분석해 적정 단가를 400만원에서 206만원(1병)으로 조정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환자는 비용의 5~10%(10만3천~20만6천원)만 내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 결국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최대 206만원, 적용 받는 환자는 최소 10만3천원에 제대혈 제제 한 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혈포세포이식 대상 질환 범위에도 일차골수섬유증 등 17가지 질환을 추가했다”며 “이번 기증제대혈 제제 건강보험 적용과 조혈모세포 이식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고,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장부정맥 수술에 사용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탐침)’도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이 기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80%에 이르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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