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사회, 일 안하는 여성에게 더 유리”

전경련 “한국 사회, 일 안하는 여성에게 더 유리”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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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 보육시설 이용 시간·보육료 더 지원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사회 제도와 환경을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바꿔야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일 발표한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에서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3.9%로 전체 고용률 64.4%를 밑돌았다. 남성 고용률 74.9%와 비교하면 여성이 21.0%포인트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크다.

전경련은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 더 유리한 제도와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부모의 취업 여부·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자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이 급증해 정작 일하는 엄마는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웨덴은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유아학교 이용 시간을 각각 주당 40시간과 15시간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어 여성 고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제도를 완화,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전문가·기술자·사무지원 등 32개 직종으로 파견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만 파견근로의 예외로 인정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직장 여성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가 고액임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하고, 서비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고용을 막는 규제와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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