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위는 GS칼텍스…5년간 2천355억원

공정위 과징금 1위는 GS칼텍스…5년간 2천355억원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07: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법 위반 종합점수로는 대우건설이 1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근 5년여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천355억원이다.

이어 SK가스 1천987억원, E1 1천893억원, 삼성전자 1천739억원 등이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천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천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천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천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매긴다.

최근 5년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이다. 현대건설이 21점, LS가 20.5점, 대림산업이 20점으로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