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실시된다. 내집마련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대출상품은 다양하게 출시됐지만 월세 대출은 처음이다. 우선 내년에 500억원을 확보, 7000여 가구에 지원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과 매입·전세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 의무임대기간 3년 연장 등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 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은 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최대 3년)하면 된다. 분할상환은 3년 후 20%를 갚고 3년 안에 20%, 30%, 30%씩 갚으면 된다. 월세 대출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는 30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과 매입·전세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 의무임대기간 3년 연장 등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 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은 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최대 3년)하면 된다. 분할상환은 3년 후 20%를 갚고 3년 안에 20%, 30%, 30%씩 갚으면 된다. 월세 대출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