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익·매장수 부풀려 창업자 모집
순익과 매장수 등을 부풀려 창업자를 모집한 커피전문점이 대거 적발됐다. 예비 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2개 가맹본부의 브랜드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다. 이들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나 기사 검색 등 기초 정보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