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년 약정 가입자도 12% 요금 할인받는다

휴대폰 1년 약정 가입자도 12% 요금 할인받는다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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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걸어야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조건을 1년 약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의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미래부는 자체 구입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이용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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