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확대 예정

울산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확대 예정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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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이용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울산 시내버스 이용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울산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기기가 달리 시내버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조정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 버스노선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이 아닌 도심 주요도로 전역(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구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127번, 216번, 401번, 402번 시내버스 노선에서만 단속하고 있다.

단속 방법은 먼저 출발한 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이어 10분 뒤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2차 촬영하는 방식이다. 같은 장소에서 2차례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받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제외)이다.

울산시는 행정예고 기간인 12월 9일까지 의견을 모아 확대할 구간을 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갖춰진 구간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줄었지만 다른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단속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2012년 9월부터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127번과 401번 노선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시행 전 하루 137건이던 불법주정차 차량이 2014년 9월에는 20건으로 줄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실시된 216번과 402번 노선 역시 시행 전 하루 275건에서 2014년 9월 88건으로 감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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