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덕분에…” 올해 기업 임금인상률 8%

“통상임금 판결 덕분에…” 올해 기업 임금인상률 8%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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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돼… 임금범위 조정기업 인상률 14%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은 8.2%로 지난해보다 4.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13.8%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미조정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4.2%로 지난해보다 약간 오른 수준에 그쳤다. 올해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더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많은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26.7%에 달했다.

이때 통상임금 범위 조정에 따른 임금인상률 상승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임금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의 상승을 통해 임금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각각 8.1%, 2.7%로 5.4% 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난해 노사 간 격차 5.1% 포인트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으로 노조가 임금인상 자체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여금을 포함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급은 월 278만 4000원으로 지난해(월 265만 9000원)보다 4.7% 늘었다. 대졸 신입의 초임급은 100~300명인 기업이 242만 9000원인 데 비해 1000명 이상의 기업은 306만 6000원으로 기업 규모와 정비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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