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퇴직연금 다시 보자] <1> 이젠 퇴직연금이 ‘잇 아이템’이다

[100세 시대 퇴직연금 다시 보자] <1> 이젠 퇴직연금이 ‘잇 아이템’이다

입력 2014-12-08 00:00
업데이트 201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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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소득공백기 10년… ‘노후자금 3단 구조’ 마련 필수

늙을수록 빈곤으로 추락하기 쉽다.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지도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100가구 중 16가구(15.8%)가 지난해에 빈곤하지 않았는데 올해 빈곤해졌다. 60세 이상 가구 중 소득 최하위층에 머무는 비율도 86.8%나 된다. 그래서 노후생활비는 한창 벌 때 넉넉하게 준비해둬야 한다. 요즘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연금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 두 가지로도 충분하지는 않다. 퇴직연금까지 제대로 준비해둬야 비로소 행복한 노후의 필수조건이라는 ‘연금 3단 구조’가 완성된다. 퇴직연금이 왜 중요하고 과거 퇴직금 제도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상품이 있는지 등을 짚어본다. 시장의 고수들에게 퇴직연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도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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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정년이 55세라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3세 정도다.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퇴직 연령이 3~4년 정도 늦춰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그동안 반강제로 부어왔던 국민연금은 지금은 대부분 은퇴한 1952년생까지만 만 60세부터 받았다. 그 이후 출생자들은 단계적으로 수령 시기가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는다. 사교육비에 이런저런 대출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면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에게 ‘공포의 크레바스’(빙하의 좁고 깊은 틈)로 불리는 구간이다. 이제 개인적인 연금 마련은 필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해 발표한 ‘2014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은퇴한 가구주에게 생활비가 충분하냐고 물었다.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63.1%, “(충분히) 여유 있다”가 6.7%, “보통이다”는 30.2%였다. 여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줄고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은 늘었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기초노령연금 등 기타’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친지 등의 용돈’이 34.3%, ‘공적연금’ 23.5%, ‘기존의 개인저축액’ 10.2%다. 지난해보다 공적연금이나 개인저축에 의존하는 비율은 줄고 용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만큼 노후 생활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 재취업이 되면 좋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받는 돈도 줄어든다. 갑작스레 생활비를 줄일 수 없으므로 돈을 벌더라도 일정 부분은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한다. 재취업마저 안 된다면 일할 때 준비해 둔 연금에만 기댈 수 있다.

그동안 이 공백을 연금저축이 주로 채워왔다. 연금저축은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후 가입자는 5년만 납입해도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전 가입자는 납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상품을 어느 금융업종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상품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4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선택에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의 3층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내부에 적립해 왔던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퇴직연금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이다. 회사가 일정액만 내고 운용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확정기여(DC)형을 할 것인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정해놓고 회사가 운용의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을 고를 지도 합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가입 대상 회사의 16.1%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은 76.3%인 반면 중소기업 도입률은 16.0%에 불과하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51.0%로 절반 수준이다.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은 공적연금을 받을 때도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까지 50%였다. 이후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부터는 40%에 머문다.

소득대체율이란 평생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얼핏 보면 높지만 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부었을 경우이다. 40년간 국민연금을 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득대체율이 3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장하는 노후의 소득대체율은 60~70%다. 국민연금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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