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년초 발의

새정연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년초 발의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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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수 변호사 “통신비 절감위해 소비자 중심 요금인가심의위 필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의 요금인가제 대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신요금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나루의 조형수 변호사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최원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만으로는 소비자 혜택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SK텔레콤을 견제해 후발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동안에는 SK텔레콤이 요금을 인가받으면 경쟁사와 그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담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결국 요금인가제가 독과점 요금 수준의 유지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천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요금인가제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이익 확보를 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이익 확보를 위한 요금인가제 대안으로 요금인가심의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요금인가제의 틀을 유지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제를 인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개방형 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요금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나 이통 3사에 영업보고서를 비롯한 원가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통신요금 심사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안정상 새정연 정책실장은 “단통법은 무늬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일뿐 실제로는 ‘보조금하향평균지원법’, ‘소비자보조금차별강화법’”이라고 지적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통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새정연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안 실장은 “완전자급제를 하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결탁해 보조금을 매개로 고가의 단말기·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고 저가폰·외산폰·중고폰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계통신비를 끌어내리려면 제4이통사업자 허용,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망도매가 대폭 인하 등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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