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업무계획 반영
앞으로 은행에서 새로 돈을 빌리거나 기존에 빌렸던 돈의 만기일을 연장할 때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에 이르는 고객 서명과 수십 장의 제출 서류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원이 으레 내미는 서류에 정신없이 서명만 하느라 정작 고객이 금리 변동 사항 등 꼭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 당국이 ‘은행 대출 서명·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면피성 증빙서류 확보’ 관행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은행 거래 때 제출해야 할 서류와 서명이 너무 많다는 고객 민원과 이렇게 확보한 서류를 은행들이 면피성 반박 자료로 활용하는 폐단이 적지 않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필요한 서류와 서명을 간소화해 내년 업무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연체가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조정된다든지, 금리가 어떤 조건으로 바뀐다든지 등의 주요 정보를 알리는 것보다 ‘증거 자료’ 남기기에만 급급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대출 거래약정서 ▲대출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확인서 ▲신규 코픽스 관련 고지서 등 10여 가지에 이른다. 특히 서류 한 장당 서명해야 하는 항목만 수십 개다. 대출상담신청서나 거래약정서 하나만 해도 이름, 주소, 상품종류, 만기일, 이자율, 상환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납입일, 수령계좌, 금리 할인 항목, 자동이체 연결계좌 등 무려 30~40가지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조치가 되레 고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데다 안내를 하는 직원 역시 너무 방대한 양이라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게다가 최근 1~2년 새 여신거래종류분류표, 등기필 정보사용확인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 준비 서류가 5가지 넘게 더 늘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과장은 “매년 늘고 있는 대출 관련 내용을 다 이해하고 사인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안 될 것”이라면서 “서류가 너무 많으면 금융감독원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글자 크기만 줄여 한 장에 다 욱여넣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류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서명이라도 우선 줄여 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보험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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