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 룰’ 2016년까지 유예

‘카드슈랑스 25% 룰’ 2016년까지 유예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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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카드슈랑스 25% 룰’이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업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당초 계열사와 대형 보험사 상품의 독점적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중소형 보험사들의 타격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휴 보험사가 평균 20여 곳에 달하는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에 비해 카드슈랑스는 평균 7곳에 불과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2개월 안으로 금융위에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 방안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달 말부터 보험사도 벤처·중소기업 창업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모투자펀드(PEF), 선박투자, 손해사정 관련 업체 등만이 자회사로 인정돼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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