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합병증 보험금 청구하세요

당뇨·고혈압 합병증 보험금 청구하세요

입력 2014-12-24 23:56
업데이트 2014-12-2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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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에 추가… 보험금반환 청구권 시효 1년 연장

내년부터 고혈압성 뇌병증과 망막병증 등 일부 고혈압 합병증이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추가된다. 또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 있던 수술비 지원 대상 당뇨병·고혈압 합병증의 병명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대개 합병증 수술이 대부분이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 대상 질병에 ‘고혈압’ ‘당뇨병’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합병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고혈압성 뇌병증과 망막병증은 당뇨성 망막병증과 치료방법이나 증상이 비슷하지만 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에 합병증 지급 대상을 기존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병명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 시효도 1년씩 늘어난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 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건당 10만원 이하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돼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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