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내용> ②中企요건 중 종업원수·자본금기준 폐지

<세법시행령 내용> ②中企요건 중 종업원수·자본금기준 폐지

입력 2014-12-25 12:08
수정 2014-1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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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종합수리업 등 5개 추가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에 현금도 추가된다.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추가되고 요청자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이 추가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규정 =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체크카드 등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 요건 판정기준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로 완화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8년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50%)이 신설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015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의 50%가 공제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증여시기로 인정된다.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다.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 1억원 이상의 무상사용 또는 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무상제공의 경우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 과세 제외 매출의 범위에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이 추가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 대상범위 확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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