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검토론’ 기업들 반응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자 해당 기업들이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가석방 논의가 반갑기는 하지만 자칫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6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중인 기업인 중 법정 형기의 3분의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금까지 가석방을 허가했던 기준에 따르면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절반 가까이 복역 중이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을 받아 수감 중이며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웠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구 전 부회장도 조만간 가석방 대상이 된다. SK와 LIG 측은 “회사 차원에서 가석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가 난처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단 오너의 공백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SK 관계자는 “오너가 구속된 후 대형 인수·합병(M&A) 실적 등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최근 김승연 회장의 복귀 후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을 성공한 한화그룹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는 최 회장 구속 전인 2011년 그룹 투자 금액이 6조 606억원에 달했지만 올 들어서는 4조 9283억원으로 줄었다.
오너의 형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은 그나마 SK나 LIG처럼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울 뿐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역시 형기 미확정으로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특별사면도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1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