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경단녀 고용 지원’… 누굴 위한 정책인가

까다로운 ‘경단녀 고용 지원’… 누굴 위한 정책인가

입력 2014-12-29 00:04
업데이트 2014-12-2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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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기간 ‘3년 미만’ 가장 많은데 정부 세제혜택은 ‘3년 이상’으로 10명 중 8명 재고용 혜택 못받아

정부가 새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지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기간은 3년 미만이 가장 많은데 정작 정부의 세제 혜택은 3년 이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단녀 10명 가운데 8명은 재고용 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경단녀는 총 214만명에 이른다. 경력 단절 기간은 3년 미만이 55만 2000명(25.7%)으로 가장 많다. 5~10년 미만은 47만 7000명(22.3%), 10~20년 미만은 55만명(25.7%), 20년 이상은 22만 7000명(10.6%)으로 각각 조사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경단녀를 채용하면 해당 인건비(퇴직소득 제외)의 10%를 2년 동안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경단녀 대상 기준을 ‘일을 그만둔 지 3~5년 이내’로 제한했다. 경단녀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은 33만 4000명으로 15.6%에 불과하다. 84.4%는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 ‘세금 당근’을 줘 경단녀 재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 의도가 얼마나 먹힐지 회의론이 일고 있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기간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만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단녀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세금 감면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 아니라 경단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직업 재훈련,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력 단절) 1~2년 정도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고 5년이 넘은 여성은 기술 숙련도가 떨어져 기업 입장에서 재고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3년 미만 경단녀에게도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회사가 휴직하려는 여직원에게 아예 퇴직하면 1~2년 뒤에 재고용하겠다고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기업들이 되레 경단녀 양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지적도 일리 있지만 일을 그만둔 지 3년 미만인 초기가 감가상각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업무 관련 기술력과 지식이 사라지기 전인 ‘초기 경단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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