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의사에 1개월이내 자격정지 사전안내

‘음주수술’의사에 1개월이내 자격정지 사전안내

입력 2015-01-08 09:29
수정 2015-01-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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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의료행위 처벌강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 추진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는 1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검토 후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처분수위를 확정하고서 최종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해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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