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할 때 ‘급행료’ 주지 마세요”

“캄보디아 입국할 때 ‘급행료’ 주지 마세요”

입력 2015-01-19 07:25
수정 2015-01-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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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처법·신고요령’ 공개

세계적인 관광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씨엠립에 입국할 때 현지공항 관리들이 ‘급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이 대처법과 신고요령을 공개했다.

1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씨엠립에 입국하려면 발급 수수료로 1인당 미화 30달러를 내고 비자를 받은 후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발급수수료외에 급행료 격으로 1달러를 내면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를 받기 전 8달러가량을 현지공항 관리들에게 제공하면 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캄보디아에 바로 입국할 수 있다.

씨엠립국제공항은 규모가 작아서 줄을 서서 차례대로 입국심사를 받으려면 1∼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국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웃돈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駐)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씨엠립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캄보디아공항 관리들의 부적절한 웃돈 요구와 관련,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대처법을 소개했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입출국서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록하고 영어를 모를 경우 사전에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웃돈요구를 받았을 때는 화가 나더라도 참고 차분하게 이유를 문의하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데도 부당한 대우나 웃돈 요구를 받으면 귀국 후에 별첨파일로 관련내용을 담아 공관(cambodia04@mofa.go.kr)에 이메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6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출입국도장이 찍힌 여권면 사본이나 웃돈을 요구한 직원 앞에 놓인 신분증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같이 보내주면 관련 직원의 처벌을 우리대사관에서 주재국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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