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올해는 그대로… 연금·자녀 공제 내년 확대

‘13월의 세금’ 올해는 그대로… 연금·자녀 공제 내년 확대

입력 2015-01-21 00:12
수정 2015-01-21 0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와 연금에 대한 공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대로 진행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월까지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하고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점을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해 김경희 소득세제과장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관련한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 400만원의 12%(48만원),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700만원의 12%(84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범위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바뀐 자녀 공제는 원상 복구되거나 새 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00만원), 출생 공제(200만원), 다자녀 공제(2명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200만원) 등의 소득공제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해마다 8월 발표된다. 최 부총리가 밝힌 개편 내용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올 연말에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와 연금 등에 대한 혜택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덜 떼고 덜 돌려받는’ 지금 방식에서 예전처럼 ‘더 떼고 더 돌려받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간이세액표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