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61만건, 실제는 28만건… 공정거래당국 시정명령 받아
‘이력서 61만장 보유’, ‘부동의 1위’ 등의 자랑을 해 온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과장·기만 광고로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 5000건’ 등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대학신문, 한국소비자포럼 등이 취업 포털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등을 조사한 결과 잡코리아가 1위를 한 적도 있지만 2위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 5000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실제 등록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취업 포털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업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더라도 ‘업계 1위’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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