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세법 적용 시각차 탓”
LG화학이 10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9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LG화학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LG화학은 추징금을 일단 냈고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세법 적용의 시각차 때문”이라는 입장이다.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의 LG화학 본사에 조사 인력 30~40명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LG화학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기 세무조사는 주로 조사1국이 맡는다.
세무조사는 6개월간 계속됐다. 국세청이 포착한 혐의는 LG화학이 LG하우시스를 분할하면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LG하우시스도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아 지난해 11월 추징금 200억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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