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대 유의사항 안내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 기간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다. 초기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보험사가 빼고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종신보험 4대 핵심 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를 차지할 만큼 민원 발생이 잦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예 70세)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도 있지만 이 경우 일반연금 보험보다 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사업비가 더 비싸서다.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기간이 적힌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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