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토에 치과협회 반대의견 제출
치약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에 치과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하고 화장품법을 일부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정의된 화장품의 범위 자체를 피부·모발 이외에 치아 및 구강 점막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의 품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지만,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의약외품 중에서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보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해달라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식약처에 정식 공문을 보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치협은 “치아 및 구강 점막용 제품은 구강으로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규정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아 및 구강 점막용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오랜 기간 국민에게 위생용품으로 인식되던 치약 등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품목 전환에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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