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경우 소득 2500만원 미만 대상 근로장려금 210만원…자녀장려금 50만원

맞벌이가구 경우 소득 2500만원 미만 대상 근로장려금 210만원…자녀장려금 50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30 23:36
수정 2015-05-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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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하는 서민’에게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만 18세(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독신자라면 본인이 만 60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 기준은.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남편, 아내 중 한 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재산도 따져 봐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집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한다.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등 재산이 총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못 받나.

-아니다. 올해부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뺀 모든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지난해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가구 170만원, 맞벌이가구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나.

-물론이다. 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재산이 1억~1억 4000만원 사이라면 장려금이 50% 깎인다.

→신청 자격은 직접 확인해야 하나.

-국세청이 이달 초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깜빡하고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려금이 10% 깎인다.

→언제 받나.

-국세청이 9월 추석 전에 지급한다. 다만 6월 1일이 지나 신청하면 10월 이후에 받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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